□ 서류제출(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관련 유의사항 안내
모집요강 서류 제출방법에 별도의 표기가 없는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증명서(PDF파일)로 발급하고 출력하는 경우 출력물은 사본으로 인정되어 유효하지 않습니다.
전자증명서 발급방식이 아닌 직접출력 발급방식으로 원본서류 제출 바랍니다.
아래 예시처럼 증명서 하단에 전자증명서 관련 안내 문구가 있는 출력물은 사본입니다.
참고하셔서 제출기간 내에 원본서류로 제출 바랍니다.
<예시>
※ 증명서마다 하단의 문구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