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구성
구분 | 성명 | 현 소속 및 직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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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 김학준 | 단국대학교 석좌교수 | |
이사 | 박종태 | 인천대학교 총장 | 당연직 |
이사 | 유우식 | 인천대학교 교학부총장 | 당연직 |
이사 | 윤소영 |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 국장 | 당연직 |
이사 | 조용범 |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 당연직 |
이사 | 천준호 |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장 | 당연직 |
이사 | 김응호 | 인천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
이사 | 옥우석 | 인천대학교 평의원회 의장 | |
이사 | 김강우 | 인천대학교 교수 |
이사 구성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1. 총장
2. 부총장 중 정관으로 정하는 1명
3.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
4.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
5.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1명
6.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총동문회장이 추천하는 1명
7. 제15조에 따른 평의원회가 추천하는 1명
8. 그 밖에 대학 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인사
이사회 기능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총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4.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조직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중장기 대학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정관으로 정하는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9. 대학의 발전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후원에 관한 사항
10. 이 법이나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11.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