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제출자격
- 재학기간 중 석사과정 및 연계과정은 24학점 이상을 평균 B이상으로, 박사과정은 36학점, 통합과정은 60학점 이상을 평균 B이상으로 취득한 자
-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석사과정은 4학기, 연계과정은 3학기, 박사과정은 4학기, 통합과정은 8학기 이상의 등록을 필한 자
- 입학 시 외국어 능력을 TOPIK 3급으로 제출한 외국인의 경우, TOPIK 4급을 취득한 자 (다른 외국어 능력으로 입학한 외국인은 무관함)
- 논문연구계획서의 승인을 받고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2학기 이상 받은 자
논문제출신청은 연구계획서 제출 및 공표(발표의견서 제출)를 완료한 다음 학기부터 가능함연구계획서의 주제 및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논문 제출 신청 3개월 이전(1월, 7월 중)까지 학위청구논문 수정연구계획서 제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학위청구 논문 제출 신청 시기는 연중 4월과 10월로 한다) - 입학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학위청구 논문의 본심사가 완료될 수 있는 자
- 학과 내규에서 정한 졸업 요건을 충족한 자
- 매 학기 초 외국어시험을 반드시 신청하고, 합격해야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외국어시험은 차수와 관계없이 신청 및 응시 가능)
학위청구논문 심사시 제출서류
- 학위청구논문 제출신청서
- 학비전액장학생 연구실적물(해당자에 한함)
-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서(논문심사비 납부)
- 학위논문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 논문 가제본(석사 3부, 박사 5부, 심사위원께 개별전달)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구성
- 석사논문은 3인을, 박사논문은 5인을 위촉(지도교수는 자동으로 심사위원에 포함)
석사논문의 경우 3인중 1인을, 박사논문의 경우 5인중 2인을 타과 또는 외부교수(연구원 포함)로 할수있음.
- 논문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음.
- 논문심사를 개시한 이후에는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음.
- 논문제출자는 심사위원 참석하에 각 학과별로 혹은 소계열별로 발표회를 통하여 예비 심사를 받을 수 있다.
- 논문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을 심사하여 수정,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 해당학기 내 완성 가능성을 판정
- 학위청구논문의 본 심사는 대학원장이 지정하는 장소와 시간에 심사위원이 이를 행한다.
- 본 심사는 논문의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수정, 보완이 이루어졌나를 검토하여 자구 수정을 명할 수 있다.
- 학위논문의 본 심사는 소정 기일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 학위논문 및 구술시험의 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하되 석사학위 청구논문에 있어서 심사위원 2인 이상이, 박사학위 청구논문에 있어서는 심사위원 4인 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합격으로 간주한다.
학위청구논문 심사
기타사항
<학비전액장학생 의무실적물 제출>
- 제출기한 :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서 제출기한 마감일까지 (게재논문에 인천대학교 소속이 명시되어야 함)
- 미제출시 논문 심사 진행 불가
- 연구실적물 제출신청서 및 (서식자료 게시판 27번 게시물) 연구실적물(증빙포함)을 대학원 교학실(15호관 304호)에 직접 제출
<논문표절검색 프로그램>
- 프로그램명: CopyKiller (카피킬러캠퍼스 ▶ 전체 이용 라이선스)
- 이용대상자: 교수,직원,학부생 및 대학원생
- 접속 방법: 인천대학교 홈페이지(연구/산학 ▶ 표절검사서비스) 및 학산도서관 홈페이지(논문표절검색)을 통해 이용 ☞ 포털 로그인 연동 사용
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 학위청구논문 본심결과보고 일정 이후에 발급 가능합니다.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응시 자격
- 외국어시험
- 등록을 필한 대학원생은 취득학점에 관계없이 응시 가능
- 1회만 합격하면 다시 응시 및 신청할 필요 없음
- 종합시험
- 등록을 필한 학생으로서 석사(연계)과정에서는 외국어시험에 합격하고 18학점 이상을 평균성적 B이상으로 취득한 자
- 등록을 필한 학생으로서 박사과정에서는 외국어시험에 합격하고 27학점, 통합과정에서는 외국어시험에 합격하고 51학점 이상을 평균성적 B이상으로 취득한 대학원생